안녕하세요. kimtaxstory입니다.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 60대 은퇴자 분이 휴대폰을 내밀며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직장에 다니다 퇴직했고,
그동안은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달 15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예금 이자가 조금 늘었고, 주식 배당이 약간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만 기준을 넘으면 매달 고정 지출이 10만~20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은퇴자, 전업주부, 금융소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탈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바로 탈락하는지,
그리고 왜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보험료를 내게 되는지를
숫자 예시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기본 개념부터 정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자녀·배우자 등)의 보험에 함께 올라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
✔ 매달 수만~수십만 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큰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 소득·재산·사업소득 요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즉시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소득요건: “연 2,000만 원”의 함정
✅ 기본 원칙
다음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소득별로 차이가 있음.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헷갈리는 포인트: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금융소득(이자·배당)입니다.
-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
📌 숫자로 보는 예시
- 사례 ① (유지 가능)
- 금융소득: 800만 원
- 기타 소득(연금·근로 등): 1,900만 원
→ 금융소득은 제외되므로 1,900만 원 ≤ 2,000만 원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사례 ② (유지 불가)
- 금융소득: 1,500만 원
- 기타 소득: 700만 원
→ 합계 2,200만 원
❌ 피부양자 자격 탈락
3. 재산요건: 집값이 높으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피부양자 판단에서는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 재산 + 소득 결합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 연 소득금액 |
| 5.4억 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 |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연 1,000만 원 이하 |
| 9억 초과 | ❌ 피부양자 불가 |
📌 숫자 예시
- 사례 ③ (유지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 연 소득: 1,800만 원
→ 기준 충족
✅ 피부양자 유지
- 사례 ④ (유지 불가)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 연 소득: 1,2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 피부양자 탈락
📎 참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얼마?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공시가격 ≒ 시가 × 70%
▶ 계산해 보면
- 과세표준 5.4억 원 ≒ 시가 약 12.8억 원
- 과세표준 9억 원 ≒ 시가 약 21.4억 원
4. 사업소득 요건: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
사업소득은 금액이 아주 적어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 원 이하만 허용
❌ 주택임대소득은 예외 없이 엄격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탈락. (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에 주의)
📌 숫자 예시
- 사례 ⑤ (유지 가능)
- 사업자등록 없음
- 강의료 등 기타 사업소득 400만 원
→ 기준 충족
✅ 유지 가능
5.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요약
| 소득요건 |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 재산요건 | 과세표준 9억 이하 (구간별 소득 제한 적용) |
| 사업소득 | 등록 有 → 0원 / 등록 無 → 500만 원 이하 |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탈락 |
※ 본 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자격 판단은 개인의 소득 구성, 재산 상황, 공단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변동 여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