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할 때 가장 많이 알려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간 2천만 원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 원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년이 된 후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의 증여금액을 합하면 총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두 번째 증여 당시에는 성년이므로 5천만 원을 모두 공제받아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 당시 이미 적용받은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의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첫 번째 증여 때 2천만 원, 두 번째 증여 때 2천만 원을 각각 공제받아 총 4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간 합산된 증여재산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남게 됩니다.

1. 증여세 계산방법: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마다 해당 증여재산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처럼 보이지만,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았다면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한 금액과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세율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합산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계산에서는 총 5천만 원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조부모와 부모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증여자입니다. 다만 조부와 조모는 부부이므로 하나의 동일인으로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하나의 동일인으로 봅니다.
2.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수증자 | 증여자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
| 미성년 자녀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2천만원 |
| 성년 자녀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친족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증여재산공제가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적용받은 공제액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2천만 원씩 증여한다고 해서 매년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을 새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성년자 공제 5천만 원이 별도로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증여일 현재 자녀가 성년이면 성년자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과거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의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성년이 된 이후 남아 있는 공제 가능 한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천만 원
- 과거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 2천만 원
= 남은 공제 한도 3천만 원
따라서 성년이 된 후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새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남은 공제 한도가 3천만 원이라도 성년이 된 후 2천만 원만 증여받았다면 실제 추가 공제액은 2천만 원입니다.
즉, 이 사례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당시 실제 공제액: 2천만 원
- 성년 이후 실제 공제액: 2천만 원
- 10년간 실제 공제액 합계: 4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과 성년자 공제 5천만 원을 합하여 총 7천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증여일 현재 적용되는 전체 한도는 성년자 기준 5천만 원이며,
그 범위 안에서 과거에 사용한 공제액과 현재 사용할 공제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3. 예시에 따른 해답: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합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의 전제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3천만 원 증여
- 당시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 적용
- 첫 번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자녀가 성년이 됨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천만 원 추가 증여
- 두 증여 모두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가정
- 채무, 감정평가수수료, 별도의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미성년일 때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최대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금액
| 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 |
|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 2천만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1천만원 |
② 성년이 된 후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첫 번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종전 증여재산 3천만 원과 이번 증여재산 2천만 원을 합산합니다.
| 종전 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 |
| 이번 증여재산가액 | 2천만원 |
| 10년간 합산 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 |
| 미성년 당시 사용한 공제액 | 2천만원 |
| 성년 이후 이번에 적용할 공제액 | 2천만원 |
| 실제 공제액 합계 | 4천만원 |
| 합산 과세표준 | 1천만원 |
합산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합계 5천만 원
- 실제 증여재산공제 합계 4천만 원
= 과세표준 1천만 원
최종 결론
이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합한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 당시 2천만 원과 성년 이후 2천만 원을 합한 4천만 원이므로, 최종 과세표준은 1천만 원입니다.
성년이 된 시점에는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미성년 당시의 공제 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당시 사용한 공제액이 2천만 원이므로 성년이 된 후 남은 공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추가 증여액이 2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실제 추가 공제액도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일, 수증자의 연령,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증여재산의 평가액, 종전 신고 여부,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자 구분, 부모 각각의 증여재산 합산 여부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실행하거나 신고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