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자녀를 위해 어릴 때부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김 씨,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했고, 매달 보험료도 김 씨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험금은 나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돈이니까, 지금 당장 증여한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보험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 중간에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은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도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면, 보험사고나 만기 시점에 예상보다 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관련 증여세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부모 등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이미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1. 기본 보험금 증여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받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은 보험금을 받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시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또는 만기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과세금액
보험료 전부를 부모가 부담했고 자녀가 보험금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 재원 증여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자녀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계약자도 자녀이고, 보험금 수익자도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의 원천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보험금 2억 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실제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시기
이 경우에도 보험금 증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 자체는 별도의 일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자금을 자녀에게 이전한 시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1차 증여세),
이후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 증여 규정에 따른 추가 과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2차 증여세).
보험료 납입 재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료만 증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증가분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금액
계산 구조(2차 증여) 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상당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1차 증여)
3. 계약 변경
보험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미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일시납보험처럼 계약 자체에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만으로도 증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심2015서407은 보험계약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을 통한 권리 이전이 증여세 과세 문제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이후 대법원도 고액 일시납 연금보험에서 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증여시기
계약 변경에 따른 증여시기는 일반적인 보험금 증여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만기일이 아니라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가 실제로 이전된 날, 즉 명의변경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0246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 자체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금액
계약자와 수익자 지위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단순히 과거 납입보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의변경일 현재 이전된 보험계약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활용한 증여 설계에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니 증여도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시납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해지환급금이 큰 종신보험은 계약자 변경 전에 반드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명의변경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변경인지, 수익자만 변경한 것인지,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지,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 변경 후 중도인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가액산정은 계약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글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증여세 일반 원칙 및 주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보험금의 성격, 보험계약의 유형, 보험료 실제 부담자, 계약자·수익자 변경 내용, 상속 개시 여부 및 개별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또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보험증권, 납입내역, 자금출처 및 해지환급금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