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김 00 씨는 “언젠가 서울에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첫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와 가족 사정 때문에 정작 그 집에 살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세를 주며 임대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택을 매도하려고 보니,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양도소득세였습니다.
“2년 거주를 못했으니 비과세는 안 되겠지…”
김 00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었기에 거주요건은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임대료 5% 인상 제한 등)을 지키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김 00 씨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고, 직전 임대차계약부터 상생임대차계약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묶여 있던 고민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 00 씨처럼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김 00 씨가 절세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요건과 실전 팁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세입자와 '상생'하는 임대인이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매우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특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요건뿐 아니라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비과세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이 제도의 큰 매력입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거주 기간이 없어도 공제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4%만 적용 가능)
가장 핵심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차 계약 유지 기간’이라는 두 축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하고,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절세 전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의 핵심 철학이자 실질 혜택입니다.
2. 비과세를 받기 위한 구체 요건 3가지
상생임대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 3가지를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
- 주택을 매수한 후 체결된 직전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로부터 승계된 임대차계약은 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직전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체결이 가능하며, 최근 법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신고 요건
- 임대인은 상생계약 시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 양도 시점에 1세대 1 주택이 되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와 직전 임대차계약서 / 상생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꼼꼼하게 관리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3. 실전 절세 전략 & 유의 사항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실제로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전략 포인트와 유의 사항을 잘 챙겨야 합니다.
- 계약 타이밍 관리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개정된 조항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개시하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수 후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시 상생임대 요건을 맞추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및 기록 보관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계약서는 필수 보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가능)
- 특히 임대료 인상률(5% 이하) 계산 근거, 계약일, 계약금 수령일, 임대 개시일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 유리합니다.
- 임대 기간을 채우는 동안 공실이 생기거나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 양도 시점 전략
양도할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보유 기간 전략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실거주 없이도 장특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 개정 & 기한 체크
최근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항상 확인하세요. - 또한, 정책이나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해 최신 요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임대인과 세입자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유지,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 2년 계약 유지,
- 신고 서류 철저 관리
이 세 가지 요건만 잘 챙긴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도 실거주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점검해 보시고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글에서 다루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절세 전략, 적용 기준 등은 작성일 기준의 관련 세법 및 정부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세법은 국회 입법, 정부 시행령 개정, 해석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납세자의 개별 상황(보유 시점, 임대차계약 구조, 세입자 변경 여부, 신고 여부, 가족 구성, 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 정확한 절세 혜택 적용,
- 상생임대주택 해당 여부 검토,
-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 판단,
- 신고 시 제출 서류 체크 등
구체적인 세무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양도 계획이 있거나,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블로그는 자료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세무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