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으로 받은 주택, 2주택인데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완전정복

by kimtaxstory 2026. 2. 9.

 

“집을 하나 더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2 주택자가 됐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상속으로 주택이 하나 더 생기면,
세법상으로는 ‘2 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건가요?”

 

다행히도, 세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 순서·세대·보유관계가 정확히 맞아야만 적용됩니다.

즉, 아는 사람만 절세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kimtaxstory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주택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된 분들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제155조 제3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2주택인데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완전정복
상속으로 받은 주택, 2주택인데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완전정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단독상속·최대지분 상속)

 

(1) 규정의 취지

 

이미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 사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투기 목적의 다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때 1 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규정입니다.

 

(2) 적용 대상자

  • 단독상속인
  • 공동상속 중 최대지분권자(주된 상속인)

즉,
👉 상속주택을 대표로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핵심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 상속인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일 것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은 예외적으로 인정
  3.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단 1채만 인정
  4. 양도 순서 요건
    • 반드시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
  5. 보유·거주 요건
    • 일반주택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4) 선순위 상속주택의 판단 기준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1채만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실무상 주의
소유기간만 긴 저가주택이 선순위가 되어
절세 전략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음

 

(5) 핵심 포인트 요약

  •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를 위한 규정
  • 적용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 양도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소수지분 상속인)

 

(1) 규정의 취지

 

상속주택을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배·관리하지 않는
소수지분 상속인까지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2) 적용 대상자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
    •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소수지분권자로 봅니다. 

주된 상속인 판단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주된 상속인은 제외)

  1. 최대지분권자
  2. 상속주택 거주자
  3. 최연장자

👉 즉,
상속주택을 ‘대표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 실무상 주의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즉, 소수지분자 라고 해서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해 주는 것은 아님!

 

 

(3) 핵심 적용 요건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
  2. 상속인이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일 것
  3.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 중요한 차이점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제155조 제2항과 가장 큰 차이)

 

 

(4) 핵심 포인트 요약

  • “공동상속을 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을 위한 규정
  • 상속주택 취득 순서 제한 없음
  • 주택 수 계산에서 상속주택 제외

 

 

3.  제155조 제2항 vs 제155조 제3항 핵심 차이 한눈에 정리


 

구분 제155조 제2항 제155조 제3항
적용 대상 단독상속인, 최대지분권자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상속 형태 단독상속 또는 대표 상속 공동상속
상속주택 취득 순서 중요 (일반주택 보유 후 상속) 무관
판단 기준 시점 양도일 현재 상속개시일 기준 지분
(일반적으로)
핵심 포인트 양도 순서 선순위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 본 글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세대 구성, 주택 취득·양도 시점, 지역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