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하나 더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2 주택자가 됐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상속으로 주택이 하나 더 생기면,
세법상으로는 ‘2 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건가요?”
다행히도, 세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 순서·세대·보유관계가 정확히 맞아야만 적용됩니다.
즉, 아는 사람만 절세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kimtaxstory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주택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된 분들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제155조 제3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단독상속·최대지분 상속)
(1) 규정의 취지
이미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 사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투기 목적의 다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때 1 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규정입니다.
(2) 적용 대상자
- 단독상속인
- 공동상속 중 최대지분권자(주된 상속인)
즉,
👉 상속주택을 대표로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핵심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 상속인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일 것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은 예외적으로 인정
-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단 1채만 인정
- 양도 순서 요건
- 반드시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
- 보유·거주 요건
- 일반주택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4) 선순위 상속주택의 판단 기준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1채만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실무상 주의
→ 소유기간만 긴 저가주택이 선순위가 되어
절세 전략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음
(5) 핵심 포인트 요약
-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를 위한 규정
- 적용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 양도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소수지분 상속인)
(1) 규정의 취지
상속주택을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배·관리하지 않는
소수지분 상속인까지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2) 적용 대상자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
-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을 소수지분권자로 봅니다.
※ 주된 상속인 판단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주된 상속인은 제외)
- 최대지분권자
- 상속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 즉,
상속주택을 ‘대표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 실무상 주의
→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즉, 소수지분자 라고 해서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해 주는 것은 아님!
(3) 핵심 적용 요건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
- 상속인이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일 것
-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 중요한 차이점
→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제155조 제2항과 가장 큰 차이)
(4) 핵심 포인트 요약
- “공동상속을 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을 위한 규정
- 상속주택 취득 순서 제한 없음
- 주택 수 계산에서 상속주택 제외
3. 제155조 제2항 vs 제155조 제3항 핵심 차이 한눈에 정리
| 구분 | 제155조 제2항 | 제155조 제3항 |
| 적용 대상 | 단독상속인, 최대지분권자 |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
| 상속 형태 | 단독상속 또는 대표 상속 | 공동상속 |
| 상속주택 취득 순서 | 중요 (일반주택 보유 후 상속) | 무관 |
| 판단 기준 시점 | 양도일 현재 | 상속개시일 기준 지분 (일반적으로) |
| 핵심 포인트 | 양도 순서 | 선순위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
※ 본 글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세대 구성, 주택 취득·양도 시점, 지역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