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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벽 가이드 : 상속인 vs 상속인 외의 자 차이 분석

by kimtaxstory 2025. 10. 27.

 

안녕하세요. kimtaxstory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가족 간의 재산 승계라는 의미와 함께 상속 취득세라는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 취득하는 사람이 법정 상속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속인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그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속 취득세에 대한 규정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글은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가 재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한까지 명확히 비교하고, 현명한 절세 전략까지 제시하여 독자 여러분의 재산 승계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벽가이드 : 상속인 vs 상속인 외의 자 차이 분석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벽가이드 : 상속인 vs 상속인 외의 자 차이 분석

 

1. 법정 상속인의 상속 취득세 세율과 신고 기한: 1세대 1 주택 특례와 아닌 경우 세율 비교

 

법정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세율: 1세대 1 주택 특례 (0.8%)와 아닌 경우 세율 비교

상속 취득세 세율은 상속인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이 핵심입니다.

구분 세율 구분 취득세 표준세율 합계세율 (부가세 포함)
1세대 1주택 상속 취득 특례세율 1천분의 8 (0.8%) 약 0.96%
1세대 다주택 상속 취득 (농지 외) 일반세율 1천분의 28 (2.8%) 약 3.16%
  • 1세대 1 주택 특례세율 (0.8%):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그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1 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상속 세율(2.8%)보다 2% p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 1세대 다주택자의 일반세율 (2.8%): 상속인이 상속 주택 외에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농지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2.8%의 일반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있는 경우 9개월)

 

법정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상속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2. 상속인 외의 자 취득세 세율과 신고 기한: 증여로 간주되어 신고 기한이 짧음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법상 일반 '무상취득'(증여)으로 간주되어 다른 세율과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1. 세율: 기본 3.5%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 주택 중과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일반 증여세율과 동일한 3.5%입니다.

구분 세율 구분 취득세 표준세율 합계세율 (부가세 포함)
무상취득 기본 세율 일반 세율 1천분의 35 (3.5%) 약 4.0%
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 주택 취득 중과세율 1천분의 120 (12%) 약 13.4%
  • 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12%): 상속인 외의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인 외의 자의 무상취득(유증, 사인증여)은 상속이 아닌 일반 무상취득 규정을 따르므로 신고 기한이 법정 상속인과 다릅니다.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무상취득 (상속 제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상속인의 기한(6개월) 보다 훨씬 짧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취득세 중과 주택수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 제외

상속 취득세 계획에서 주택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점을 주는 규정 중 하나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주택 수 계산에서 일정 기간 제외해 주는 특례입니다.

 

1. 중과 주택수 산정 제외 규정의 핵심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유상거래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기간
일반 상속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 특례 규정에 초점: 이 규정은 상속인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8% 또는 12%) 적용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2. 상속 주택 특례의 전략적 활용

이 특례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 자체의 상속 취득세는 소주제 1에서 언급된 1세대 1 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 0.8% 또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은 복잡한 세금 이슈를 동반하므로, 상속 취득세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사용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최신 법령이나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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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적 적용의 한계: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상속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거주지, 세대 구성, 주택 보유 현황, 주택 가액,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 전문가 상담의 필수: 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손해나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산상의 결정이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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