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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 절세 방법 총정리

by kimtaxstory 2025. 9. 29.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절세하는 방안에 관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증여 공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 절세 방법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 절세 방법

 

 

1. 증여세액공제와 혼인·출산 증여공제 활용하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각각 5천만 원씩이 아니라 합산하여 5천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세 기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의 5천만 원과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을 별도로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산해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증여세 절세 포인트는 공제 요건입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후 2년 이내 증여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규정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전 2년 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혼인·출산 여부와 시점을 잘 맞추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줄이기

두 번째로 중요한 증여세 절세 방법은 바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30%~40%의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 순서를 정해야 증여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핵심은 공제금액 5천만 원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먼저 손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이후 아빠가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증여세는 5천만 원 × 10% = 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빠가 먼저 증여하고, 이후 할아버지가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어 총세액이 6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같은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 순서에 따라 150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에서 절세 효과를 크게 보려면 반드시 증여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완전히 피하고 싶다면, 할아버지·할머니 대신 아빠·엄마를 거쳐 증여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부모가 먼저 부모에게 증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훨씬 유리한 증여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으로 아빠·엄마의 재산은 결국 자녀에게 세대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이중으로 낸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에서 절세를 위해서는 누가 먼저 증여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증여하는지가 핵심 전략입니다.


3.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 시 세율 구간 나누기 전략

세 번째 증여세 절세 방법은 바로 세율 구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누적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를 한꺼번에 받기보다 기간을 나누고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증여자가 다르면 세금이 각각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로부터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받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아빠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각각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년 단위 합산 규정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공제 5천만 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 구간이 반복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빠와 엄마가 각각 증여하면 세율이 분산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아빠와 엄마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부부가 증여하는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나 조부모 사이에서만 나누는 것으로는 세율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포함해 증여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즉, 친가와 외가 모두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에서 절세를 원한다면, 사람을 나누고, 기간을 나누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 절세 방법을 세 가지 핵심 전략(증여세 공제 활용, 세대생략 할증 줄이기, 세율 구간 나누기)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증여 순서, 시기, 증여자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리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절세 전략은 개인의 재산 규모, 가족관계, 혼인·출산 여부, 증여 시기, 기존에 받은 증여 내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은 개정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서 제시한 방법은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일 뿐 개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