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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보다 할머니·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해야 된다구요?|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by kimtaxstory 2026. 5. 13.

1. “어차피 5천만 원씩 주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요?”

 

자녀나 손주에게 목돈을 증여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5천만 원, 조부모가 5천만 원 주면 총 1억 원인데, 누가 먼저 주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증여세 계산에서는 순서가 달라지면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최소 1백만원 이상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손주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성년 기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며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오늘은 “엄마아빠보다 할머니·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세액 비교표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

 

 

2. 증여공제 및 증여세율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든,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든, 재산을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입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즉,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다시 5천만 원을 받을 때는 이미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한 상태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면 1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 등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할증과세|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왜 30%가 더 붙을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흔히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원래 재산이 조부모 → 부모 → 자녀 순서로 이전될 수 있는데, 중간 세대인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법은 일정한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세액 30%를 적용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손주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할증 적용 여부
부모 → 자녀 증여 세대생략 아님, 할증 없음
조부모 → 손주 증여 세대생략 증여, 원칙적으로 30% 할증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가능
부모가 사망해 손주가 최근친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 제외 가능

여기서 핵심은 할증은 산출세액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먼저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산출세액도 0원이고 30% 할증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세액 비교|엄마아빠 5천만 원 + 할머니·할아버지 5천만 원, 누가 먼저 줘야 유리할까?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기본 가정>

수증자 성년 자녀 또는 성년 손주
증여재산 현금
기존 증여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 없음
증여금액 부모 5천만 원 + 조부모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비교의 단순화를 위해 별도 표기
기타 공제·감면 없음

 

<사례 1. 엄마아빠가 먼저 5천만 원 증여한 경우>

순서 증여자 증여금액 공제적용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 세액
1차 부모 5천만 원 5천만 원 0원 0원 없음 0원
2차 조부모 5천만 원 이미 사용 5천만 원 500만 원 150만 원 650만 원

 

부모에게 먼저 5천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후 조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더 이상 공제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기본 산출세액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부모 → 손주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이므로 산출세액 500만 원의 30%, 즉 15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세액은 총 65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대략 650만 원 × 97% = 630만 5천 원 수준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사례 2. 할머니·할아버지가 먼저 5천만 원 증여한 경우>

 

순서 증여자 증여금액 공제적용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 세액
1차 조부모 5천만 원 5천만 원 0원 0원 산출세액 없음 0원
2차 부모 5천만 원 이미 사용 5천만 원 500만 원 없음 500만 원

 

이번에는 조부모가 먼저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조부모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이지만,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30% 할증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부모가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이미 직계존속 공제는 사용한 상태이므로 과세표준 5천만 원, 기본 산출세액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 → 자녀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가 아니므로 30%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대략 500만 원 × 97% = 485만 원 수준입니다.

 

 

 

5. 결론|왜 “조부모가 먼저”라는 말이 나올까?

 

구분 부모 먼저 증여 조부모 먼저 증여
1차 증여세 0원 0원
2차 기본 산출세액 500만 원 500만 원
세대생략 할증세액 150만 원 0원
신고세액공제 전 세액 650만 원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시 약 630만 5천 원 약 485만 원
차이   약 145만 5천 원 절세

 

결론적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할 예정이라면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조부모 증여에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먼저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세대생략 30% 할증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공제를 먼저 써버리면, 나중에 조부모 증여분에는 공제가 남지 않아 기본 증여세뿐 아니라 세대생략 할증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부모 5천만 원 + 조부모 5천만 원”처럼 증여금액이 공제한도 근처에 있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금액이 더 크거나,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거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특정인의 증여세 신고 또는 절세를 보장하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 시점, 수증자의 나이,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 증여자별 동일인 합산 여부, 재산 평가액, 신고기한 준수 여부,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