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taxstory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에 쏠린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동시에 환율 변동 위험(환리스크)을 줄이기 위한 세제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포인트만 골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한 블로그 글입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은 아니며,
실제 세부 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나올 시행령과 증권사 상품 안내를 계속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으로 돌아오면 세금 혜택?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라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팔아서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수익이 났다면 약 38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 2025.12.23. 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 그 자금을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 유지) 하면
- 1인당 일정 한도(예: 5천만 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귀 시기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로,
- 2026년 1분기 복귀 → 100% 감면
- 2분기 → 80%
- 하반기 → 50% 감면
처럼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이 큽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 짚고 갈게요.
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이라도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구조죠.
이 제도는 단기 매매를 유도하기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강합니다. 해외주식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어차피 일부 차익 실현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세금 아끼면서 국내로 옮겨볼까?”
라는 선택지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2. 환율 떨어질까 불안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 개인용 ‘선물환’과 환헷지 세제 공제
해외주식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환율 리스크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환손실이라고 하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과
환헷지(환위험 회피) 시 세제 혜택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 선물환이란? →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팔거나 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환헷지(hedge)란?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달러가 1,400원인데, 6개월 뒤에 달러를 1,380원에 팔기로 미리 약속”
해두면, 나중에 실제 환율이 1,300원이 되더라도 1,380원에 팔 수 있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선물환 상품은 기업이나 기관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개인도 증권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세제 혜택입니다.
2025.12.23. 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하면,
- 연평균 환헷지 인정한도: 1억 원
-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을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낼 세금도 감소하죠.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 해외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 환율 하락 위험은 줄이고
- 세금까지 덜 내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 구간에서 진입해 환율 하락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팔지는 않되, 환율 보험 하나 들어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3. 기업 배당에도 변화…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100%
세 번째 대책은 개인투자자보다는 국내 상장기업과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 → 10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 익금: 법인세를 계산할 때 세금이 매겨지는 수익
- 익금불산입: 그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중 95%만 세금 계산에서 빼주고,
나머지 5%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 전액을 익금불산입 해서,
☞ 해외에서 이미 한 번 과세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와도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 배당 송금과 국내 재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 배당 여력 증가, 재무구조 개선, 주가 긍정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업 비중이 큰 대기업, 지주회사, 금융지주 등은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단순한 세제 뉴스로 넘길 게 아니라,
“이 정책으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
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전략 점검’ 타이밍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제 패키지는 한마디로,
“해외에 쌓인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환율 불안을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해외주식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 일부 차익 실현 + 국내 복귀 전략(RIA),
- 환율 하락 대비 환헷지 전략,
- 국내 수혜 업종 재점검까지
☞ 2026년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물론 실제 세부 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나올 시행령과 증권사 상품 안내를 계속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데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