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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법인세율 상승, 증권거래세율 상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by kimtaxstory 2025. 8. 20.

 2025년 7월 31일(목)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으로 발표된 내용 중 유념해서 볼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2025년 세제개편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아래에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1. 고배당 기업 요건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 제외)으로서 아래의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1) 배당성향 40% 이상

 (2)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2. 대상 요건

 고배당기업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현금배당액(중간, 분기, 결산배당) 

 

4. 적용 세율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별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5.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첫 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가 판정됩니다. 

 

6. 적용 사례

 (1) 가정

  1) A 기업이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중간배당(①), 2027년 4월에 결산배당(②)을 시행하였다.

  2) A 기업의 20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 인상되었다.

 (2) 적용

  1) A기업 주주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6년 소득인 중간배당 (①)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 2027년 소득인 20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②)은 202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주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배당하는 해당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이다.  

 

7. 납세 절차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다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이때 신고 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율 상승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될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일반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현행 세율과 개정안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2억원 이하 9%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22%
3,000억원 초과 24% 25%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아래의 ① ~ 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현행 세율과 개정안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22%
3,000억원 초과 24% 25%

 

 

 

 

증권거래세율 상승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현행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될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기본세율 0.35%
코스피 0%(농어촌특별세 0.15%) 0.0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K-OTC 0.15%( 농어촌특별세 없음) 0.2%( 농어촌특별세 없음)
코넥스 0.1%( 농어촌특별세 없음) 0.1%( 농어촌특별세 없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단, 장외거래 제외) 

대주주는 종목별 일정 지분율 이상 이거나 종목별 일정 보유금액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정이 됩니다.

지분율 요건의 경우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보유금액 요건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지분율

 지분율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구분 현행 지분율 개정 지분율
코스피 1% 현행 지분율과
동일
코스닥 2%
코넥스 4%

 

(2) 보유금액

 보유금액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판단)

구분 현행 보유금액 개정 보유금액
코스피 50억원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물론 개정안 이기 때문에 이대로 세법 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에 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