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업로드한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에 중점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와 관련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관련된 세제개편안 중 법인 유증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이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정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1년을 적용합니다. 또한 주식은 작년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으로 개정된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아질 경우 배우자에게 6억 원 또는 직계존비속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고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위에 언급한 규정으로 인하여 증여받고 10년(5년,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세제개편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하고, 이에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편안의 내용은 당초 배우자만 규정된 내용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배우자 사망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세제개편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외의 자인 며느리와 사위를 영리법인의 주주로 하고 영리법인에 유증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며느리와 사위를 영리법인의 주주로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